[ 방제학 ]

2장 사하제(瀉下劑) 총론

한의사(진) 2022. 10. 4. 09:38

정의

 사하제(瀉下劑)는 사하약(瀉下藥) 위주로 구성되며, 위장(胃腸)에 쌓인 유형(有形)의 사기(邪氣)로 인해 나타나는 리실증(裏實證)을 치료하는 방제다. 사하제를 사용하는 것은 하법(下法)의 일종이다.

 

사하제의 대상

 대상은 방금 말했듯 유형의 사기(邪氣)인데, 식(食), 수(水), 담(痰), 혈(血), 충(蟲)으로 인한 것들도 유형의 사기에 속한다.

 

 육부(六府)는 사이부장(瀉而不藏)하는 생리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 육부의 기(氣)는 항상 잘 통해야 한다.. 만약 안에서 뭉쳐서 기의 흐름에 방해가 될 경우 청기(淸氣)와 탁기(濁氣)의 구분이 어려워진다. 원래는 승청(升淸)하고 강탁(降濁)해야 하는데, 유형의 적체가 육부에 쌓이게 되면 기의 흐름에 이상이 생기고 다양한 형태의 병증이 생긴다.

외감사기(外感邪氣)가 체내로 들어오면 정기(正氣)가 울체되며 발열(發熱)이 생길 수 있다. 이 열(熱) 자체는 무형(無形)의 사기(邪氣)이지만, 안에서 쌓여있는 적(積)과 결합하게 될 경우 유형의 사기를 먼저 없애지 않으면 무형의 사기를 없앨 수 없다. 사기(邪氣)는 열뿐만 아니라 한사(寒邪)도 있다. 한열(寒熱)에 상관없이 무형의 사기가 유형의 사기와 이미 합해진 상황이라면 유형의 사기를 먼저 빼내야 한다.

 

 열결(熱結)이란 열사(熱邪)와 유형의 실사(實邪)가 결합한 것이다. 외사(外邪)가 체내로 들어와 열이 발생하고, 그 열이 양명(陽明) 혹은 다른 부위에서 유형의 실사(實邪)와 결합한 경우엔 한하법(寒下法)을 사용한다. 양명열결(陽明熱結)과 양명부실증(陽明腑實證)에 사용하는 방법이다. “펄펄 끓는 국을 휘저어 식히는 것보다 아궁이에서 땔감을 빼는 것이 낫다.”라는 말로 한하법의 의의를 설명할 수 있다.

 

사하제의 분류

사하제는 한하제(寒下劑), 온하제(溫下劑), 윤하제(尹夏濟), 공보겸시제(攻補兼施劑), 축수제(逐水劑)로 나눌 수 있다.

 

사용 시 주의사항

 사하제를 쓰기 전에 반드시 유형의 실증(實證)이 존재함을 확인해야 한다. 허증(虛證)일 경우에는 사하제를 사용할 수 없다. 사하제의 구성은 보통 사하약 + 행기약 + 활혈약인데, 이런 구성의 방제를 허증(虛證)에 사용하면 기혈(氣血)의 손상을 초래한다. 또한 사하한 후에 비위(脾胃)를 살펴 비위가 손상되었으면 보비(補脾)해줘야 한다. 또한 사하 후에는 환자가 식욕이 도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때 음식을 먹는 것에 주의하지 않으면 식적(食積)이 재발하기 쉽다.

 

 

참고 자료

『한의방제학』, 군자출판사 (ISBN 979-11-595555-5-8)

등중갑, 『등중갑 방제학 강의』, 물고기숲 (ISBN 978-89-980383-7-3)

왕멘즈, 『왕멘즈 방제학 강의 上/下』, 베이징전통의학연구소(ISBN 978-89-964123-5-9)

 

학교에서 배운 걸 스스로 한 번 더 공부하기 위해

여러 참고 자료들을 찾아보고 쓴 정리본입니다.

아직 학생 신분이라 미흡한 점이 많고,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